의견서 제출 취지
1.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의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 한일 관계의 개선과 우호관계의 정립은 잘못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1982년 일본 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을 취급하면서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3. 우리는 최근의 일본 교과서 검정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그러한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검정과정에서,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과 과거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은폐하는 서술을 용인하고, 그러한 범죄로 인해 파생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주장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최근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과도하고, 편향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결정을 통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동원이나 강제연행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언급하지 못하게 한 이후로 그러한 편향된 서술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5. 그런데 일본의 역대 정부는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군·관헌의 개입을 인정한 바 있고,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식민지 범죄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한바 있다. 이 같은 기존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 또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된 ‘식민지 범죄 부정’의 의견이 편향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6. 2024년 3월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 중에는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마저 ‘인권’의 문제로 왜곡하고, 그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우호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마저 등장했다. 한국의 관련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
7. 한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날이 갈수록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는 교과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한국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싣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를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에서 벌어진 역사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가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8.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일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9. 이 의견서에 제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것들만 언급하였다. 한일 간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를 통해 잘못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10.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 의견서를 진지하게 검토해, 스스로의 약속인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해 평화와 우호의 한일관계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취지
1.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의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 한일 관계의 개선과 우호관계의 정립은 잘못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1982년 일본 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을 취급하면서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3. 우리는 최근의 일본 교과서 검정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그러한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검정과정에서,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과 과거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은폐하는 서술을 용인하고, 그러한 범죄로 인해 파생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주장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최근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과도하고, 편향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결정을 통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동원이나 강제연행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언급하지 못하게 한 이후로 그러한 편향된 서술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5. 그런데 일본의 역대 정부는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군·관헌의 개입을 인정한 바 있고,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식민지 범죄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한바 있다. 이 같은 기존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 또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된 ‘식민지 범죄 부정’의 의견이 편향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6. 2024년 3월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 중에는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마저 ‘인권’의 문제로 왜곡하고, 그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우호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마저 등장했다. 한국의 관련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
7. 한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날이 갈수록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는 교과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한국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싣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를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에서 벌어진 역사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가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8.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일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9. 이 의견서에 제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것들만 언급하였다. 한일 간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를 통해 잘못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10.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 의견서를 진지하게 검토해, 스스로의 약속인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해 평화와 우호의 한일관계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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